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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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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행사중 취식 수칙 안내

적용시기 : 2021.11.13.() 0시부터 적용

일반 행사 개최 시 취식을 불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조정내용은 11.13() 0시부터 적용

-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식사의 정의 : 1인씩 개별 제공이 가능한 코스/도시락/한상차림이 가능하고 뷔페식 음식 제공 가능하나 개별 자리에서 취식이 가능함(스탠딩이나 네트워킹 형태의 취식 불가)

행사의 정의 :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로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행사의 주최자·목적·형식 :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 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자세한 방역수칙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모임행사 수칙1. .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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