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1.11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제정 알림 및 관련 신고사항 안내 | |
요소수 생산, 수입, 판매업체는 제조, 수입, 판매 현황을 붙임3 등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관련문의 : 환경부(044-201-6903), 한국환경공단(032-590-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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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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