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1.09.30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 및 가이드라인 알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1) 개정으로 `21.1.1.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도 해당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면제가능 사유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면제 신청서(작성예시 포함) 1부. 3. 가이드라인 1부. 4.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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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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