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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소식

작성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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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2021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2021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1.하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 제출기한: 2022.01.28.()

- 제출방법: 전자우편(crom0306@ydp.go.kr), (02-2670-3629) / 스 송부의 경우 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 제출서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하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끝.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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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