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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소식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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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나. 고지내용: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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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