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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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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미신고, 미등록 포함)

 

. 기 간 : 202196() 0~ 2021103() 24

 

. 적용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적용

 

. 주요내용  

 

거리두기 4단계시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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