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09.01
9월은 재산세 납부(주택2기분, 토지)의 달입니다 | |
9월은 재산세 납부(주택2기분, 토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부기한 2021. 9. 30.(목) 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1월 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일 경우)이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은행 방문 | 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카드납부 |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 |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 전용계좌이체 납부 | 고지서 하단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 | ARS 납부 | ☏ 1599-3900
문의안내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팀·재산2팀·법인조사팀 ☏ (02) 2670-3253~9, 3261~9, 3289~96 영 등 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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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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