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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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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안내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 기 간 : 2021726() 0~ 202188() 24

. 적용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적용

. 주요내용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26.() 0시부터 8.8.()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

  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부서 민원여권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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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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