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2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모임행사 방역조치 안내(7.26.(월) 0시 ~ 8.8.(일) 24시) | |
적용기간 : 7.26.(월) 0시 ~ 8.8.(일) 24시 대상시설 : 숙박시설, 유원시설, 파티룸등 주요사항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운영자 및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2670-3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모임행사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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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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