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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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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모임행사 방역조치 안내(7.26.(월) 0시 ~ 8.8.(일) 24시)

적용기간 : 7.26.(월) 0시 ~ 8.8.(일) 24시

대상시설 : 숙박시설, 유원시설, 파티룸등

주요사항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운영자 및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2670-3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모임행사 방역수칙 

부서 문화체육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