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 ’21. 7.19.(월) ~ 8. 31.(화) ❍ 지원대상: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지원방법: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이 신청서류 구비 후 일자리경제과 접수(방문‧우편)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원금액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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