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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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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6.14.~7.4.)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6.11.)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과 같이 2021.6.14.()~ 7.4.()까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아래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주요 방역조치

구 분

시설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학원·교습소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내에서만 섭취 가능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붙임 1.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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