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 및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4976(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2. 본 조치사항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연장되며, 이에 따른 MICE(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오니, 행사 진행시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및 시설 관련 방역기준 (2단계)
○ 적용기간 : 2021.5.24.(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대상 : (시설별)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 (행사별)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방역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이용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
⓺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 (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⓼ 환기하기 |
◾ 환기가 원활하도록 상시 출입문 개방 또는 환기설비 가동 ◾ 일 3회 이상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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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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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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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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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⓵ 공용공간, 부대시설 이용 |
◾화장실,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 편의점,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안내 |
◾화장실,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 편의점,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
⓶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출입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작성 안내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입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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