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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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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021.5.24~6.13.)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MICE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 및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4976(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2. 본 조치사항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연장되며, 이에 따른 MICE(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오니, 행사 진행시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MICE 행사 및 시설 관련 방역기준 (2단계)

적용기간 : 2021.5.24.() 0~ 2021.6.13.() 24

적용대상 : (시설별)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 (행사별)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방역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인원 안내 및 게시 (이용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환기하기

환기가 원활하도록 상시 출입문 개방 또는 환기설비 가동

3회 이상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공용공간, 부대시설 이용

화장실,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 편의점,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안내

화장실, 휴게장소 등은 공용공간 방역수칙, 편의점, 카페 등 부대시설은 각 수칙 준수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출입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작성 안내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입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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