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5.2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2021.06.01.) 안내 | |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으로 판단 □ 신고대상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로 갱신된 계약은 제외 □ 신고관청 :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운영 : 시행일로부터 1년(2021.06.01.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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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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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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