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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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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등포구 이웃만들기사업』 추가 모집 안내

2021영등포구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영등포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마을 활동을 하는 신규 주민모임을 발굴하고, 동 단위 마을자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영등포구 이웃 만들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영등포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415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영등포구 이웃만들기 사업

사업추진기간 : 2021. 05.(협약일) ~ 2021. 10.31.

지원대상 : 영등포구 18개동

지원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대표제안자 3

-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나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은 불가

    ※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사업 연속지원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13(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공모분야 :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예시>

- 건강요리교실,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 체조

- 동네 사진전, 주민 음악회,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 동네 인문학 강좌, 부모교육, 방과 후 마을학교

- 업 사이클링,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

- 마을지도, 마을탐방코스 개발

 

지원규모 : 5  

지원금액 : 80만원 이내(1개소 기준)

추진절차


 

2. 사업공모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1. 04.15() ~ 04.30.() 16:00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2021 영등포구 이웃만들기 사업 선택 신청하기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계획서, 참여자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3. 사업 사전 상담

상담기간 : 2021.04.15.() ~4.30.()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안내

상담신청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마을팀(02-2068-6688)


4. 전문가 심사

일 시 : 2021.05.06.() 예정

심사방법 : 전문가 대면심사

심사내용

- 심사항목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혹은 온라인 면접 진행()

- 심사기준 : 주민 참여의지,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5. 결과발표 및 협약

결과발표일 : 2021.05.10.() 예정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

- 선정 단체 개별 유선 연락

 

협의조정 및 수정제안서 제출: 2021.05.10.() ~05.14.()

협약체결 : 2021.05.18.() 예정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


6. 선정자 의무사항

1개 단체 및 모임별 1개 사업만 지원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은 심사 시 의무 참석(대면 혹은 온라인 진행 예정)

집행기준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마을지원 활동가의 중간, 최종 컨설팅 필 수 참여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 파티,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최종 사업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사전 협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7. 기타사항

신청 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직계가족의 경우 대표제안자는 1인으로 간주함
계획서의 사업비(보조금)의 지출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은 20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 및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공모사업 계획 수립 시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될 것을 염두해두고 소규모 대면 활동과 비대면 중심으로 기획, 진행. 사업 추진 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함

 

8. 문의사항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02-2068-6688


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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