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7.31
제27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 |
대부업 법 제
16
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
에 따라
2020
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보고서 작성하여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 업체(2020. 6.30.기준 등록업체) ❍ 조사내용: 영업실태(붙임 서식에 의해 작성) ❍ 제출기한: 2020. 8. 7.(금)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2670-3628), 이메일(dabin017@ydp.go.kr)로 제출 ※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 대부업법 제21조제1항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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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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