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6.24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우리구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주(개인·법인)
■ 대상사업장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차장, 계단, 옥탑 등)
■ 신고납부세액 : 사업장 연면적(㎡) ×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20년 7월 1일 ~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 인터넷 신고납부(권장)
-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WETAX (http://wetax.go.kr)
※ 인터넷 신고납부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②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수기납부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민원센터 ⇒ 민원서식 ⇒ 부서선택(부과과)
○ 팩스번호 : 02-2670-3623
■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납부 및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를 더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면적으로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1팀(02-2670-3273~80), 지방소득세2팀(02-2670-3053~6, 2670-3088~89)로 문의 바랍니다. |
|
부서 | 부과과 |
---|---|
연락처 | 02-2670-3276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