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조건 -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 9. 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영등포구(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20. 2. 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기간 보유(’19. 9. 1. 이전 창업자) -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기준 준수 ○ 지원 제외 업체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 5. 25.(월) ~ 6. 30.(화), 36일간 ○ 온라인 신청 - 기 간 : ’20. 5. 25.(월) ~ 6. 30.(화) - 방 법 : PC, 휴대폰(모바일) 웹사이트 신청 가능(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시행 월(1·6)/ 화(2·7)/ 수(3·8) / 목(4·9) / 금(5·0) / 토·일(모두가능) ○ 오프라인(방문)신청 - 기 간 : ’20. 6. 15.(월) ~ 6. 30.(화) - 방 법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내 우리은행 지점 또는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10부제 시행 6.15.월(0) / 6.16.화(1) / 6.17.수(2) / 6.18.목(3) / 6.19.금(4) / 토·일(신청불가) 6.22.월(5) / 6.23.화(6) / 6.24.수(7) / 6.25.목(8) / 6.26.금(9) / 토·일(신청불가) 6.29.월(모두가능) / 6.30.화(모두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하되, 다수 대표시 1명이 대표로 신청(위임장 등 첨부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자금 지원 절차 - 신청계좌에 현금 지급(5월신청자: 5, 6월 지급 / 6월신청자: 6, 7월 지급)
■ 전화안내 : 02-3457-7021~5 / 120다산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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