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4.28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자치구에서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기간은 5.1~6.1.까지 납부기간은 5.1.~8.31.까지(코로나피해지원을 위해 한시적연장) 입니다.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10,000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2670-3273~3280, 2670-3052~3056, 3088~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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