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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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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자치구에서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기간은 5.1~6.1.까지 납부기간은 5.1.~8.31.까지코로나피해지원을 위해 한시적연장)      입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사항  입력없이 자동채워 제공되며  신고서  제출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10,000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등 포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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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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