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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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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추경사업 공고 안내

1.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신청·접수기간: 2020. 3. 24. ~ 2020. 4. 6.(월)까지
 - 지원예산: 최대 8천만원
 - 지원내용: 전통시장 대상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 신청·접수기간: 2020. 3. 24. ~ 2020. 4. 6.(월)까지
 - 지원예산: 최대 10억원(신청점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전통시장, 상점가의 안전 관련 분야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임대료를 인하한 점포 수가 전체 영업 점포 수의 20%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343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