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환경소식

작성일 2020.01.02
환경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구역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연번, 자치구, 구역(범위) 순

연번

자치구

구역(범위)

1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2

영등포구

문래동 1가 ~ 4가 일대(1㎢)

3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1. 2.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구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환경과 담당 김주억 전화번호: 02-2670-3469 

 

붙 임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구역 1부.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