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1.11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기준 안내 | |
○ 적용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금연건축물 포함) ○ 설치위치: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 ○ 설치조건: ‘흡연실’을 가설건축물신고대상 용도에 포함하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 금연 교육‧홍보에 활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시설기준 및 세부 설치기준: 별첨 자료 참조 ○ 문 의 처 - 야외흡연실 설치기준 관련(건축과) ☎02-2670-3705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보건지원과) ☎02-2670-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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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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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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