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1.08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 및 교육 안내 | |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2013.7.1 시행)이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후견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서 -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65세이상)이거나 장애로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경우 - 거주시설 입소자는 제외 2. 후견인의 종류(4종류)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교육 안내 1. 일시: 2013.11.13(수) 09:00~12:00 2. 장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3. 내용: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안내 4. 대상: 사업 담당자 및 시민(복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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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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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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