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9.26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3 - 1127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06.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 의견청취 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2.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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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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