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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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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대상 공중이용시설 계도·단속

영등포구보건소는 2012.12.8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에 대하여 7.1부터

「금연구역 지정대상 공중이용시설 계도·단속 집중기간」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금연시설(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 시 법령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시설(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만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흡연실 설치 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대상 공중이용시설 단속 】

가.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관내 4,012개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교통관련시설,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150㎡이상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등)


나. 기 간 : 2013. 7. 1 ~ (연중)

다. 점검내용 : 금연시설(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여부

라. 방 법 : 현장방문점검
                   ⇒ 대상시설에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지도 점검 실시

 

이번 「금연구역 지정대상 공중이용시설 계도·단속」을 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문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영등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께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