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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위반(무허가)건축물 집중 단속
기간 : 2013. 3월 ~ 5월
대상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및 가설물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 4,595건
방법 : 동담당직원 현장방문조사
내용 : 위반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조치사항
1차 자진(철거) 시정기간 30일 부여
2차 자진(철거) 시정기간 20일 부여
의견제출(청문) 기간 10일 부여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인허가제한, 고발 등
주의사항
현장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방문자의 신원 확인(공무원증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문의사항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정비팀(☎2670-3676 ~ 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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