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05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 예고(공원 및 등산로) | ||||
서울시에서는 봄철 공원 및 등산로 이용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공원 및 등산로 출입구 주변 음식점과‘12년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4.11(목)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원산지표시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종사자의 손, 조리용구 등에 대한 ATP(총오염도) 간이검사를 병행하여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및 소독요령을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와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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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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