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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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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 이․미용업소(피부미용 제외)

○ 점검기간 : 2013. 3월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4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미용업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

일부항목(5개 항목) 게시(부착) 여부 등

 

▸ 이용업

이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

이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 보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사용 여

업소 내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이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등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3개이상) 게시(부착)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3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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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