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7
당산동제2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모집 정정공고 | |
주택법 제24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1(2012.08.21)호 및 영등포구 공고 제2012-177(2012.11.27)호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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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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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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