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7
당산동제2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 |
「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1호(2012. 8. 21) 이하“ 감리자 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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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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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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