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3
도로점용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거창군) | |
거창군 공고 제 2012-1031호 2012년 도로점용료 반송에 『도로법』제41조 및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9 거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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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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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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