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0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제3조에 규정에 의거 가. 고시일자 : 2012년 11월 12일 나. 과태료부과 : 2013년 1월 1일(금연구역 내 흡연자 5만원 과태료 부과) 다. 고시대상 : 1,435개소(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공원, 주유소 등)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마. 고시방법 :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금연구역 지정 고시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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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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