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7.26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점검 | |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주택가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본래 용도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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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차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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