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배회가능 어르신 - 인식표 보급 사업안내 ◎ 배회가능 어르신인식표란? ① 치매증상으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분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② 어르신 별로 고유변호가 부여됩니다. ③ 신상정보가 전산DB(데이터베이스)화 됩니다. ④ 발견시 신속히(경찰청182,복지부129) 어르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식표 이미지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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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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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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