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김포시] 공시송달 공고 | |
김포시 공고 제 2012 - 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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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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