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4.0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해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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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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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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