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2.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4(2008.09.25))로 결정 및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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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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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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