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2.15
서울특별시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절대 금연 !!! | |
서울특별시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절대 금연 !!! ★ 2012년 3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의 홍보 ․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방지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계별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광장 3개소(서울, 청계, 광화문광장)로 2011년 6월 1일부터, 2단계는 서울특별시 관리공원 20개소로 2011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고 있으며, 3단계는 서울특별시 전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영등포구 15개소)로 2012년 3월 1일부터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에서는 관내 도시공원 31개소에 대하여 2012. 3. 1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4개월간의 홍보 ․ 계도기간을 거처 7. 1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연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에티켓이고,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 보건지원과 ( ☎ 2670-4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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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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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