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2.03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일제조사 실시 안내 |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존 자료를 활용, 그 동안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주변에 생계가 곤란하여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계신 이웃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간 : 2012.1월 ~ (연중) 나. 대 상 - ’10 ~ ’11년 기초생활보장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자 - 기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민 다. 방 법 - 자체조사 : 행복e음 기존자료 재검토하여 '12년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재신청 안내 라.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 문의처 : 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2670-3950~395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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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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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