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20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정비구역결정 고시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47호(2008.8.29)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되고 2008-69(2008.11.28)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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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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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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