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10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소득.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신청하세요!
☞ 2011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 78만원(부부124만원8천원)
◈ 대상 : 만65세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부부118.4만원)이하인 어르신 - 월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가액의 연리5%로 계산한 월액 - 소득.재산공제 : 근로소득 월43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주거공제 1억8백만원 ◈ 지원금액 (소득.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단독수급가구 : 월 20,000원 ~ 91,200원 - 부부수급가구 : 월 20,000원 ~ 72,95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노인복지과 267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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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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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