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5.05.23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안내 |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에 추가될 예정이었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25.7.1.부터) ○ 대 상 시 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사전접수기간: '25. 1. 2. ~ '25. 6. 30. (사전접수기간 이후는 수시접수) ○ 접 수 방 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관 련 문 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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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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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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