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5.07.09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시중 은행방문, 전용계좌,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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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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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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