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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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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이 2025. 5. 31. 자로 종료됨

2025.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 시 10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요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단독·연립·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 6. 1. 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부동산정보과 : 02-2670-3730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3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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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