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5.05.22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알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최초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4호(2023.04.06.)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1호(2024.08.29.)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9호(2024.11.14.)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고시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
부서 | 주거사업과 |
---|---|
연락처 | 02-2670-3804 |
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