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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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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알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2005.12.22.)로 최초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2016.01.14.)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4(2023.04.06.)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1(2024.08.29.)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9(2024.11.14.)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고시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부서 주거사업과
연락처 02-2670-380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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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