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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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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에 추가될 예정이었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25.7.1.부터)

     ○ 대  상  시  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사전접수기간: '25. 1. 2. ~ '25. 6. 30. (사전접수기간 이후는 수시접수)

     ○ 접  수  방  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관  련  문  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52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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