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10.02
불법 주정차 주민(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 |||||||||||||||||||||
○ 주민(시민)신고제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 ○ 신고요건 1) 해당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일반카메라 및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사진 제외) 2)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추가 사진 참조 허용)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3)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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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차문화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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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23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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