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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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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 주민(시민)신고제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


○ 신고요건

  1) 해당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일반카메라 및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사진 제외)

  2)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추가 사진 참조 허용)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3)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신고대상

신고대상

내용

신고가능시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진행방향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 차

24시간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 상태 차

교차로

모퉁이

·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에 황색 실선, 복선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

소화전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황색복선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평일

08:00~20:00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명확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24시간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부서 주차문화과
연락처 02-2670-392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