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5년 3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신청대상: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 ①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시 구비 서류 1. [붙임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2. [붙임2]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3.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제출 시,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유종,유류구입량,공급단가 등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4.자동차등록증 사본 5.사업자등록증 사본 6.화물 사업자(차주)통장 사본 7.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기사고용 경우 고용계약서 첨부,가족인 경우 등본 가능) 8. (지입차량의 경우)위수탁 계약서 사본 9. (운송회사 직영차량의 경우)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문의: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2-2670-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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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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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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