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6.16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안내 | |
1. 최근 도심 내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 원인 중 하나인 강제배출 정화조의 악취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정화조 악취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펌프로 강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정화조 관리자의 시설 관리 편의를 위한 『서울시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악취관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환경과(☏ 02-2670-345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화조 관리요령 안내문 1부. 2.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시스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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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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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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