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6.16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안내

1. 최근 도심 내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 원인 중 하나인 강제배출 정화조의 악취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정화조 악취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펌프로 강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정화조 관리자의 시설 관리 편의를 위한 『서울시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악취관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환경과(☏ 02-2670-345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화조 관리요령 안내문 1부.

     2.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시스템 안내문 1부.  끝.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