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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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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가.「식품위생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6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021(2025.03.20.)호

 

2.「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43호, 2025.3.2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부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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