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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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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연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 2019.12.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20. 6. 4.(목) ~ 6. 29.(월)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등 11개 항목

□ 협조사항 : 조사원 응답요구(전화, 이메일 등) 시 설문에 응답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평가팀(☎ 2670-7530) / 통계청 콜센터(☎ 080-2020-111)
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02-267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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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이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7544